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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본드 흡입 40대 검거

익산경찰서는 17일 모텔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최모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익산의 한 모텔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본드 흡입 전과 10범인 최 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본드에 의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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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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