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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 벌목 50대 불구속 입건

야산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에 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이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최모 씨(47) 소유 야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관리가 소홀한 야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톤 트럭에 실어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무를 훔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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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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