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군산시 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B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B씨와 부모는 1995년부터 불법매립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이 토지가 시유지로 편입되면서 건물이 강제 철거됐다.
군산시는 당시 불법매립지에 집을 지어 거주한 장기 점용자들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했으나 매립지에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올렸던 B씨 가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민원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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