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5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 원 수거·전달하려한 30대 남성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현금 2500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게 전달하려한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경기도 오산에 사는 B씨(52)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 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정한 계좌의 주인은 전주에 사는 C씨로, A씨가 돈을 빼가기 전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C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잠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2500만 원을 수거하러 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빠른 검거로 피해자 B씨는 돈을 돌려 받았다.

무직이었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보고 하게 됐고 조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현진 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력을 집중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