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1일 운송 의뢰를 받은 자재일부를 고물상에 판 혐의(절도)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32)와 이를 구입한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오산면 B씨의 고물상에 운반 중이던 아연판 25톤 중 2톤(시가 8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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