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대회 개최 명목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공무원 A씨(44)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전국남녀국궁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 보조금 4300만원을 받았고 이중 2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회 용품 구입비와 식비를 시 보조금으로 결제한 다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