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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모텔·음식점 협박해 금품요구 청소년 검거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텔과 식당 주인 등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A군(1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2시30분께 익산시 동산동 소재 모 모텔에 전화해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투숙을 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 3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보호법 등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 간 혼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음식점 2곳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아느냐”고 협박해 마찬가지로 현금 3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전화를 건 모텔과 음식점에 방문하지 않아 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전화였을 뿐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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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랑 ptr082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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