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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사범, 탈의실서 어린 제자 성추행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과는 5일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어린제자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전주시내 모 체육관 탈의실에서 4살된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B양을 따라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추행 이틀 뒤 B양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으며, A씨가 도장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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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랑 ptr082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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