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핵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1)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온라인 게임 핵을 3400여명에게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 핵을 구매한 뒤 유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거래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프로그램 능력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게임 핵을 유통한 중국 총책 등의 뒤를 쫓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