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해수부의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전수조사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이 0.02㎎/㎏ 검출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불법약품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의 뱀장어 양식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이 0.02㎎/㎏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의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양식 중인 뱀장어 30㎏을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다.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암성 물질로 판명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니트로푸란의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다. 아예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해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아직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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