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흉기로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 협박)로 귀금속 세공사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25분께 익산시 낭산면의 한 도로에서 세공용 그라인더를 꺼내 옆 차량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32)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협을 받자 B씨는 경찰에 “남성이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한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가 본인에게 욕을 했다며 홧김에 쫓아가 차량에 있던 세공용 그라인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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