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씨(40)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2시25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익산 성모병원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B씨(48)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정면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끝내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A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동승자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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