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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범, 검찰서도 혐의 부인

검찰, 구속시한 연기도 검토

70대와 80대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가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3일 “구속된 피의자 A씨(62)가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에서 “아는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좀 더 명확한 수사를 위해 구속시한 연장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 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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