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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인력과 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이 아닌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수용돼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 때문에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기록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적 중한 소년보호사건은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소년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사회 양극화, 공교육 붕괴, 물질우선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심을 형성할 수 있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범법자에게 “어느 지역 시설에 수용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시기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소년범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소년원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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