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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광고, 속지 말고 꼼꼼히 따져 보자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수많은 금융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요즈음 어떠한 정보가 거짓이 아닌 사실인지, 과연 받아 들일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중에는 정보이용자를 현혹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보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요즘에는 정보의 분별력이 낮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나아가 범죄에도 연루케 하는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대출광고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으며 그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중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에 게시된 불법 금융광고물 1만 1900건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2017년 1328건에 비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출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마치 공공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상호를 사용하여 신청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거나 사은품 제공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결국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또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하는 것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 서민들이 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광고가 성행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SNS상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이라는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은 문자메세지, 검색포탈 게시판 등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낮은 신용등급이거나 직업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불법대출 대행업체를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금전대출을 받을려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옛 고사성어에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있다. 구밀복검(口蜜腹劍)이란 ‘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라는 의미로 겉으로 꿀맛 같이 절친한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음해할 생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전이 필요한 서민층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금융피해를 입히는 불법 대출광고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일 확률이 크므로 금융소비자들은 항상 의심을 가지고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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