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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시민 폭행한 미군 간부

군산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시민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군산 미 8전투비행단 소속 A(31) 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하사는 지난 22일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한국인 B씨(40)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하사는 동료와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찼고 당시 차량에 있던 B씨가 항의를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마친 뒤 한미협정에 따라 미군 부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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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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