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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주택과 1세대1주택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수도권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그런데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경우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주택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수도권에 9억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시골에 500만원 상당의 고가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수도권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의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즉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과 상속인이 당초 소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고,상속인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기 꺼려하는 문제점이 초래되는 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중인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직계존속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 하거나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최연장자가 상속주택을 소유 하는 걸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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