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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산업의 첨단화로 각종 분야에서 자동화 및 각종 프로그래밍, 코딩 등으로 무인화가 가속되어 사람의 직접적인 손길이 필요치 않은 현장이 많아졌다. 동네 가게만 해도 당장에 키오스크 주문과 셀프서빙으로 관련 종사자를 볼 수 없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주차장에서조차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요금징수원을 볼 수가 없는 요즘이다. 이처럼 자동화로 인한 무인화로 다양한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야기가 확연히 다르다.

장비와 시설이 발전되어 첨단의 공법과 시공으로 건설문화가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결국에 현장의 첫 삽을 뜨는 것부터 마지막 타일 한장의 마감까지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광업이나 제조업보다 재해자, 사망자 수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다. 이에, 사람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전도, 협착을 3대 재해로 지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 교육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제도적인 조치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개정되어, 사망사고가 나면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고질적인 안전관리비‘배달사고’는 여전하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비의 설치·해체 비용을 계상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구입비용,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매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현장설명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해놓고‘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라고 못 박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개정 산안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나온, 단지 규제의 강도만을 높인 고육지책으로 느껴져 규제범위나 처벌수위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개정 산안법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엄격하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건설업체에게 억울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역효과나 부작용은 개정 산안법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법과 규제의 문제이전에 발주자, 건설업자, 근로자 모두의 책임이다. 안전에 대한 작업자 개개인의 인식과 사업자와 발주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국토부도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사고 예방·감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도 새해에는 더더욱 안전한 현장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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