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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도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와 사망자 발생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의 이 시국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판단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는 건설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직접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시행하는 건설현장은 질병의 영향으로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 차질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초과와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및 공사 관련 대출채무 발생 등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공사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와 관련 납품업체까지 타격을 주어, 이는 더 나아가 국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는‘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용요령’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만큼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등 공사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이 주요 골자다.

정부부처가 코로나19 확산이 공사현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상금 면제 및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또는‘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기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경우 해당 내용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후속지침을 조속히 시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지침들은 공공공사에 국한된 것으로, 중소규모의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위와 같은 지침의 반영이 어렵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전염병이 불가항력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공사현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해서 위 조항만을 근거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 발주 현장은 발주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자재수급 차질로 인한 공사지연인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으로 발주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감염 발생시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상황을 즉각 통보하여 현재 국가 위기상황인 코로나19의 위험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공사 중지와 해당 기간을 감안한 준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의 면제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건설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더 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사안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출기한 및 책임준공기한 연장 등의 추가지침을 시달하는 등 관계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사업자들 또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등으로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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