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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마무리하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세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이 늘거나 직장형편 취학 등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또는 상속 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를 해버린다면 국가가 국민의 주거이전을 제한하거나 결혼이나 효도 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비록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어느 일방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예외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정의를 보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수도권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이사 목적인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각각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비과세 되고,남는 주택은 별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도 혼인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등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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