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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정읍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7)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5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B씨(69)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자신의 집으로 B씨를 초대한 뒤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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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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