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4:5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일반기사

한 농민의 용기

권순택 논설위원

두 달 전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주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서 공판장 물건을 떼다가 팔고 심지어 수입 농산물을 팔기도 했다는 제보였다. 처음엔 농협 로컬푸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농협에서도 공판장 물건을 들여오고 중국산 농산물을 판 사실을 인정했다. 물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의 구매 충족을 위해 공판장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줄였고 현재는 조합원 생산품이 100% 납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5월 초 전주농협 로컬푸드 매장 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여전히 공판장 농산물이 팔리고 있었다. 3곳 매장의 로컬푸드 판매대에 진열된 1140개 품목 중 225개 품목이 일반 농산물로 확인됐다. 전주 평화점 105개 품목, 아중점 84개 품목, 중화산점 36개 품목 순이었다.

엉터리 로컬푸드가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각 전주농협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도 전주농협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선 전북지역 37개 로컬푸드 직매장 점장과 시군 행정담당 등을 불러 대책 협의를 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시기간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로컬푸드의 꼼수 운영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때 보조금 회수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 농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인 전라북도 로컬푸드의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 농민은 1년여 전부터 로컬푸드 문제점을 제기해오다 농협으로부터 10년간 농산물 납품 정지를 당해 당장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공익을 위한 선의의 활동이 생업을 잃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이 농민은 농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택 kwonst@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