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년 전에 상가를 임대하였고, 종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시작했고, 의뢰인은 장사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나가라고 했다. 의뢰인이 권리금을 얘기하니, 임대인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며 권리금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화를 냈다. 의뢰인은 권리금 걱정에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름도 의미도 애매한 권리금의 시작은 용산참사이다. 2009년 재개발을 앞둔 용산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철거 현장에서 저항한 사람의 대부분은 임차인이었다. 수억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재개발 현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알던 권리금이 알려지게 됐다.
용산참사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법정용어가 됐다.
그리고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이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니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새로 받을 임차인이 없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권리금의 역사와 기회보호를 설명했다. 의뢰인은 ‘그런데 변호사님 임대차 기간은 10년까지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상담은 2019년 초인데, 그 이전인 2018년 10월 상가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아뿔싸! 임대차 분야는 제도의 변화가 잦아 임대인도, 임차인도, 변호사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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