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임대창고 대여한 뒤 불법 폐기물 적치 후 도주한 11명 검거
군산·영암·진천 등에 1만 5000t 폐기물 투기, 약 17억원 부당이득 추정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어있는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일당 10여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6일 폐기물위반법 혐의로 A씨(44) 등 4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B씨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경북 칠곡 등 전국을 돌며 건물, 창고를 임차해 불법으로 폐기물 약 1만 5500톤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발견한 군산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타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A씨 등을 특정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13일 충북 진천에서 빈 창고를 찾는 일명 창고잡이인 A씨 검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폐기물 브로커 등 4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톤당 80만원~120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무단으로 적치했으며 범행으로 약 1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했지만 앞서 지난 6월 비응도동의 창고와 지난 4월 오식도동 창고 화재에서의 방화 의심을 받는 만큼 추가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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