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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서 경찰 폭행한 플랜트노조 조합원 구속

지난 8일 군산 공사현장서 경찰 2명 폭행

집회 현장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플랜트노조 조합원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발전소 내부에 불법 침입하고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주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노조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600명 이상이 모였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집회 해산 및 금지를 통고했지만 조합원들이 불응하면서 큰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에 가담한 참가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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