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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특례시

권순택 논설위원

삽화=권휘원 화백
삽화=권휘원 화백

지방 대도시와 광역 시·도 자치단체 간 대립 양상으로 번졌던 특례시 지정 문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이들 대도시는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많게는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온 결과, 이번에 결실을 거뒀다.

전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승수 시장이 2년 전부터 전력투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전주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약을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75만여 명에 달하는 전주시민과 출향 인사의 서명도 받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승수 시장의 뚝심이 특례시 관철을 일궈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승수 시장의 의지가 광역자치단체에 꺾이고 말았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충북권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10곳에 달하는 경기도는 이들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게 되면 시·군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했다. 충북권 시장·군수들도 취득·등록세와 교부금 등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특례시와 규모가 작은 시·군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 자리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공식 요청하면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이 실익이 없는 빈 껍데기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특례시에 대한 재정 특례와 사무권한 이양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제공되는 특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소시키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다. 결국 특례는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에 올인해 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특례시 탈락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화낼 것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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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st@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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