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께 익산시 신동 한 길거리에서 착용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익산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11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2019년 5월 출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의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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