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동 킥보드 교통안전관리규정 마련
구체적 단속 방식, 처벌 수위 등 결정 못 해
전북대 “5월 1일까지 홍보·계도 활동할 것”
 
    대학내 교통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전북대학교의 교통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적인 단속 방식 및 처벌 규정마련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전북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전북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을 강화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 페널티 부여 방침도 정했다.
이를 위한 단속부서는 주차관리팀이 맡는다.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이들로는 학생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근로장학생과 같은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해 계도와 함께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 것인지, 처벌은 어는 정도 할 것인지 등이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다.
전북대 관계자는 “올 개강이 진행될 경우 오는 5월 1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계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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