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장 2명·애족장 8명·건국포장 1명·대통령표창 33명
보훈처 “훈포장 전달 못해… 후손 찾는데 최선”
#1. 1919년 3월 2일. 고 유선태(1862~미상) 씨는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현 고사동) 천도교 교구실에서 민영진에게 ‘대한독립선언서’를 배부 받았다. 유씨는 11일 뒤인 13일 전주읍 장날에 맞춰 주민들에게 ‘대한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는 유씨를 체포했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했다. 2006년 유씨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돼 보훈처로부터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2. 고 이창준(1875~1921) 씨는 1919년 3월 23일 임실군 오수리 장터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러던 중 시위를 이끌던 이기송이 일경에 의해 연행되자 시위군중과 함께 이기송이 연행된 주재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이씨는 주재소와 면사무소에 돌을 던지며 일제에 저항했다. 이씨는 일제에 잡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보훈처는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자유독립을 외치며 3·1운동에 참여한 전북지역 항일운동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지 못해 훈포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도내에서 3·1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받은 인물은 총 283명이다. 이 가운데 훈포장 44개는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후손들이 누구인지, 주거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다.
전달되지 못한 3·1운동 참여 훈포장은 애국장 2명, 애족장 8명,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33명이다.
보훈처는 후손을 찾기 위해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과 협조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추적 해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적부상 본적, 주소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제적부 소실, 해외 활동자 등 사유로 후손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제적부가 소실되거나 본적·주소 등이 현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아 수훈자 후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고 후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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