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5급 이상 모든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또한, 조사지역도 기존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해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지로 늘렸다.
22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3명과 도시개발사업 담당·협의 부서 실무담당자까지 총 500여 명이다. 시 전체 공무원의 25% 규모로, 시 산하 출연기관 간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지역도 △만성지구·효천지구·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지난 10일부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확대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까지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거래·보상내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하겠다.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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