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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폐청산’ 한발 앞선 전주시… 모범사례 주목

지자체 첫 아파트거래 특조단 구성, 투기 적극 대응
청와대·타지역 등서 활동상황 자료·노하우 공유 요청

22일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이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불법 투기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22일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이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불법 투기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단속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전주시의 한발 앞선 대응이 청와대와 국회, 검찰·경찰, 전국 지자체 등과 공유되고 있는 것.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도 전주시에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업무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시가 지난해 12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린 상설 행정조직으로, 그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왔다.

청와대와 국회에 이어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상시 수사자문체계를 갖추기로 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 경남 밀양시, 김제시·정읍시 등 자치단체들도 전주시에 특별조사단 활동사항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적발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등과의 합동조사 결과 44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라 1010명에게 30여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 분양권전매·명의신탁·편법증여 등 불법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19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시는 최근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모든 간부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이를 악용한 투기 행위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시장은 “집으로 장난치는 투기 세력과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공직사회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땅 투기 근절”… 전주시, 모든 간부공무원 조사 ‘초강수’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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