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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황금알이 탐나거든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세요

2020년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상 혼재되어 사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금융상의 제재를 받게 되어 LTV, DTI등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따르며 조정대상지역은 세제상의 규제로서 다주택자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취득세 중과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전주시 효자동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금융상의 규제로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50%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의 보유세대나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며, 중도금 대출요건도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를 중과세 받게 됩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조정지역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그 이후 취득 분부터는 전주시의 경우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편법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 3.5%).

덧붙여서 분양권의 경우 계약시점에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15가지의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지난 2월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과세당국은 이 단계에서 편법대출이나 불법증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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