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3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정읍경찰, 헬스장 샤워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정읍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신원미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촬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