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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늦춰 정년 1년 6개월 더 늘린 익산시청 서기관

‘정년연장의 꿈?’ 실현한 익산시청 서기관의 출생년도 변경 논란
1963년생 4급 서기관, 정년 앞두고 1965년생으로 호적 출생년도 변경
정년 늘어나면서 고액 연봉 받는 고위공직자 신분 1년 6개월 더 유지
이례적 소식에 공직사회 혼란스런 분위기, 인사적체 가능성 커져 당혹감
A 서기관 “오랜 고민 끝에 가족과 함께 변경 결정, 다른 의도 없다”

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출생연도를 늦춰 정년을 1년 6개월 늘린 억 세게 운좋은 공무원이 있어 공직사회의 부러운 시샘(?)을 사고 있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22년 12월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익산시청 4급 서기관 A씨가 최근 호적변경을 통해 인사기록 카드를 새롭게 작성했다.

기존 1963년생에서 1965년생으로 정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 시에 인사기록 변경을 신청했고, 시 또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초의 공로연수를 2024년 6월말로 늦추는 모든 출생년월 정정 절차가 깔끔히 마무리 됐다.

따라서 1988년 6월, 25살때 공무원을 시작해 올해로 33년째 공직생활을 맞고 있는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 신분을 1년 6개월 더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년 1년 6월 연장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년연장의 꿈을 실현한 A씨를 바라보는 익산시 공직사회는 혼란스러워 하거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안 자체가 너무 이례적인데다, 4급 서기관의 갑작스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없던 고위직 인사적체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간부급 공무원 B씨는 “개인적으로 출생년도가 잘못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계장이나 과장 때가 아니라 국장이 돼서 정년을 앞두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간부급 공무원 C씨는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하위직 공무원 D씨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시기를 볼 때 정년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서기관은 “괜한 오해를 부를까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오랜 고민 끝에 가족과 함께 잘못된 출생년도를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년이 늘어나게 됐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출생년월 정정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내야 하고, 실제 출생년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 출생증명서, 날자가 기록된 백일 사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족보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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