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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준수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허용범위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일부는 국민연금이 ‘개미투자자에 굴복’하였다고 비난한다. 또 일부에서는 ‘국내주식 보유비중을 상향’함으로써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어떤 이는 이번 결정을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떠받치는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이지도, 외부압력에 밀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저버리지도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독립성’이라는 6대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의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목표비중은 전략적 자산배분 절차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을 비롯한 개별자산의 위험·수익 구조, 유동성, 금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목표비중의 변경은 당초 고려되었던 국내외 금융시장 등 여건의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된다. 이번 기금운용위 결정은 이와 같은 자산별 목표비중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 의사결정이 있지 않는 한 국내주식 목표비중(2021년 16.8%)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는 것은 이번에 조정된 전략적 자산배분(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의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별 목표비중은 일종의 자산운용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비중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시장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운용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목표비중을 이탈할 수 있는 상하 허용범위를 설정해두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에서 조정된 것은 ‘목표비중’이 아니라 바로 이 ‘허용범위’이다. 이탈 허용범위의 크기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성이 적은 ‘해외주식’투자는 허용범위가 작게 설정되고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투자는 높게 설정된 이유다. 특정 투자자산의 보유비중이 이 허용범위를 이탈하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된다.

안정적 흐름을 보여 오던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작년에 코스피지수가 1400대로 추락하였다가 연말에는 3000선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년에는 연간 1~2회 불과하던 리밸런싱의 규모와 빈도가 크게 늘어나, 연초에는 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매월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너무 잦은 일방향·기계적인 리밸런싱은 시장에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주어 시장을 왜곡시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과 함께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렵게 하여 잠재적인 투자수익 상실을 초래한다. 이번 허용범위 조정 결정은 시장왜곡 방지와 기금 투자수익 보호를 위해 확대된 시장의 변동성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 보장, 국민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금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다. 흔들리는 일 없이 원칙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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