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택 논설위원
 
   계절의 여왕인 오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몰려있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모두 여섯 차례나 있다.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가장 좋을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길 바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혼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과 혼인 입양 등으로 함께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2인 이하 가구는 58%에 달하는 데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30대는 59%, 20대는 47.5%에 불과하다.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20대는 79%, 30대는 74%가 동의하는 등 전체 국민의 67%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7%에 달했다. 특히 얼마 전 여성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전체 48.3%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가족의 형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함께 가족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커플, 사실혼 관계 등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지난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 발표하고 비혼 출산 문제 등에 대해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도 지난 2014년 순창출신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법안으로, 혼인 혈연 외 관계에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가정 질서가 깨지고 비윤리적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고 국가가 나서서 비혼 출산이나 비혼 동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족 개념의 확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동의가 우선돼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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