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광주지검, ‘LED·태양광 리베이트’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 기소

검찰이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과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71)을 법정에 세웠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LED 가로등 수주업체 연구소장(44)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산시의 LED 가로등 개선사업,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게 수 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4월에는 군산시 건설과와 LED 가로등 사업 업체 선정 업무를 위탁받았던 광산업진흥회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