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보면, 쫓으려는 정부와 쫓기는 납세자간의 줄다리기는 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작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세제개편안이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전주시 전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일반지역(전주시를 제외한 지역)과의 차이입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게 되어 그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에 대해 최종주택 규정을 받지 않고 기존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2021년 3월 24일)을 살펴보면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적용 시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와 익산에 각각 20년 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전주(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 먼저 익산의 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위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1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전주의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종전주택을 판다면, 새로이 2년간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에 상관없이 취득시점부터 2년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규정(8~12%)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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