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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예방, ‘물·그늘·휴식’을 기억하자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다. 낮에는 높은 온도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달궈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에 밤잠을 설친다. 이러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열돔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하는 상황에서 올 여름에는 더위와의 전쟁도 함께 치러야 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온열질환은 신체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 몸이 갑자기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의 양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손상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6%인 2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의 경우 한해동안 12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금년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무더위로 474명이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옥외작업이 잦은 건설업(48.7%)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26.9%)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건설현장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17%를 차지한다.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시에는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산업현장 점검·감독시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과 환경변화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 및 배달 노동자, 외국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로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 먼저 찾아온다는 점에서 예방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난은 먼저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재해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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