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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옥죄는 하자문제, 정책적인 개선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건설공사 하자관련 문제들은 마치 업계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온적이고 일회적인 처방보다는 정부·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 분쟁의 주된 원인은 기산일 산정 문제와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에 있다.

먼저 기산일 산정 문제의 개선이다. 정확한 하도급공사 기산일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부분 공사인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여 실제로 관련 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의원(국민의힘))되어 현재 행정예고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산일을‘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자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원도급사 임의대로 정하는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전문의 구분 없이 원도급사로부터 10년의 하자기간을 강요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시공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제공된 자재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고 원도급사와 감리의 검토를 거쳤는데도 결국 너무 과한 책임을 지게 되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공무팀에서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원도급사와 사전 보상비율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자관련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나서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질적인 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대다수이다.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책임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자갑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당특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책임시공은 건설산업의 최우선시 되는 책무이다. 하지만 시공에 대한 부당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전가된다면 건실한 시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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