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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세금과 벌금의 불편한 동거?

A씨는 2007년에 경기도 부천 신도시 아파트를 2억8900만원에 매입한 후 17년이 지난 2021년 7월 5억2000만원에 양도하며,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12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최종 3억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가 직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최종 2년간 그 아파트에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7년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여 440만원 정도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비록 양도 당시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38%가 적용되어 4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주택자이고 17년의 보유기간 중 전혀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3주택자(일반세율에 30% 추가과세)라면 68%의 적용되어 1억4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바로 네 번째 상황이 현재 서신동에 거주하는 제 지인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작년 7월 공표된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1년의 처분기간을 주었다고는 하나 자산을 부동산형태로 보유하려는 국민정서상 1년의 처분기한은 짧아 보이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고액자산가들은 세금 때문에 미동도 안하는 현실에서 애꿎은 중산층만 볼모로 잡는 꽃놀이패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간연구기관 등을 통해 감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언터처블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경제학상의 시장실패인지 오롯이 정부정책의 실패인지가 흥미롭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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