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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태우고 서울다녀와” 119구급차 이용 부당 지시한 덕진소방서장

지난달 119구급차로 지인 서울 병원 이송 지시
전북소방본부, 감찰 착수…금암119센터장 전보

삽화 = 정윤성 기자
삽화 = 정윤성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지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차로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부당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의 지인인 A씨가 사건발생 며칠 전 심정지로 119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는 전주시내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하지만 며칠 뒤 윤 서장은 금암119센터에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서울의 병원에서 질환을 치료받았는데, 다시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암119센터는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A씨를 119구급차로 이송했다. A씨가 치료받던 전주의 병원에서 이송요청서도 없었다.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 직위를 이용해 응급상황에 대처해야하는 119구급차가 서장 지인의 병원 이송에 투입되면서 장시간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방공무원 노조(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금암119센터장을 전보조치하고 당시 서울로 향했던 구급대원들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서장도 이날 정확한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이송했던 차량은 선발구급차량이 아닌 후발구급차량(선발구급차량 비상상황 발생 시 움직이는 차량)으로 이송해 도내 응급공백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A씨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2번이나 왔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에 있다가 의식이 잠시 회복된 뒤 치료받던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면서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윤 서장이 직원들에게 사과도 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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