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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

김은정 선임기자

삽화 = 정윤성 기자
삽화 = 정윤성 기자

국가의 보물 지정 기준이 바뀐다. 일제 강점기, 보물 지정이 시작된 지 60년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목적을 덧붙였다. 들여다보니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했던 지정 기준에 대한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 것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평가 요소가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물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요소를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기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 지정을 돌아보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보 1호를 둘러싼 논쟁이다. 숭례문은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국보 지정번호는 가치에 따라 정해진 서열의 의미가 아니었지만 1호 국보 숭례문은 그 뒤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그 자격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하면서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문화재 지정번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일본학자들의 판단은 여전히 우리의 국보와 보물에 그 흔적이 짙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위계가 정해지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처음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보들이다. 일정한 시기동안 우리나라에는 국보 없이 보물만 지정되어 있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가치를 격하시키기 위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치부를 만회(?)하기 위해서였는지 1955년, 정부는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한꺼번에 국보로 승격시켰다. 덕분에 국보와 보물을 분류해 1963년 보물을 다시 지정하기 까지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한 점도 없었다. 이후 보물은 크게 늘어나 202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2277점이 전북은 105점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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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kime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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