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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은 50대 사망 책임 현장소장에 있어"

법원이 벌목 작업 중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현장소장에게 책임이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벌목공 B씨(56)도 원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오전 10시 45분께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쓰러지는 8m 높이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이들은 벌목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타인의 출입을 막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A씨는 직무대리인 지정 없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며 "추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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