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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사법(司法)경찰

의뢰인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다며, 검수완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하면 그만인데, 그동안 비대한 검찰 권력 문제를 지적하며, 변호사인 필자에게 그 의견을 물었다.

평범한 서민치고 검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경찰은 보통의 서민임에 반해 검사는 전관예우, 전화 변론 등 현직은 막강한 권력을, 퇴직 후엔 커다란 부를 누리는,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나 보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직업적 편견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재단하기엔 근대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엔 섣부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펼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법경찰’이란 단어를 접하게 된다.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의 대비어로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 목적으로 한다. 

행정부 소속 경찰에게 왜 ‘사법(司法)’이란 단어를 붙였을까? 사법은 국가 권력, 삼권분립 중 하나인 사법부의 행위인 재판을 의미한다. 수사가 재판의 영역이라니 생소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국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인 프랑스에서 행정부의 비대한 형사,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 영역을 떼어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재편하였다.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근대 형사사법 제도를 이루게 됐다. 

근대 형사사법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정치ㆍ행정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이 그러한 형사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찰 권력에 대한 검사가 견제ㆍ통제를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ㆍ행정 권력의 자의적인 수사 개입 가능성만 넓힌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형사사법 제도의 거대한 변화가 검사가 밉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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