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려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가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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