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함께 있던 동거녀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을 나가라는 동거녀에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익산익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공간 ‘꿈뜨락’ 개장
익산익산 원도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익산강경숙·박철원 익산시의원, 시민 대변 의정활동 ‘엄지척’
익산연말연시 호남·전라선 KTX 10회 추가 운행
기획[팔팔 청춘] 우리는 ‘늦깎이’ 배우·작가·가수다⋯"이 시대에 고마워"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