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들어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기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도의회는 출연금이나 자본금 규모가 크고 도정 운영 기여도가 높은 기관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곳 중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9곳으로 인사 청문 비율이 56%에 그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인사청문회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인사 청문이 통과의례로 그칠 공산도 크다. 후보자의 자질 중에 직무 능력 및 업무 적합도도 요구되지만 도덕성 및 청렴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 투기 사례처럼 각종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고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나 혜택이 뒤따르는 분야도 있기에 해당 기관의 장은 보다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과거 비위 전력이나 범법행위가 있다거나 재산 병역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도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것과 비교하면 도의회의 현행 인사 청문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도입됐다. 도의회에서 지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인사 청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자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일부 기관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인사 검증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련 운영 재정이 80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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