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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소송 때문에 중단해선 안 된다

전북 발전과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때도 환경단체에서 2차례나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발목 잡고 나선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선 이미 환경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따른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두 차례나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조건부 동의를 통해 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지난해 말로 예정된 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억지 트집잡기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신공항의 취소 사유로 공항의 경제성 부족과 갯벌 보존,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문제 등은 사업 계획 보완을 통해 최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문제는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유사시 새만금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군산공항과의 거리 문제도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해 독립적인 공항 운영에 문제될 게 없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에서 소송전에 나서면서 전북도민에겐 새만금 소송 트라우마가 도진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소송과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방조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북인의 희망과 기대는 눈물과 분노로 변했었다. 새만금의 성공조건인 국제공항이 소송전으로 세월만 허비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낙후와 소외의 땅인 전라북도가 새롭게 비상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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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행정소송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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