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2: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전동킥보드 음주 사고

의뢰인은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 전동킥보드 운행 중 행인과 부딪쳤고, 큰 부상은 없었지만, 행인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가 그렇게 큰 죄인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농기계, 개인형 이동장치 등 도로교통법상 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념 등을 정리하며 대략적인 내용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물어오면 여전히 헷갈리기 일쑤다. 

바퀴가 달리고 모터, 엔진 등 동력장치가 있다면 “차”이고, 차 중에서 자동차(125cc 이상 오토바이 포함)를 제외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30kg, 25km/h 미만의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이므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은 처벌받는다. 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처벌 수위가 약한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음주와 무면허로 범칙금만 내면 그만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될 경우 징역형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럴 위험은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자. 

그런데 음주 사고가 났다면? 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조문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지, 음주운전은 범칙금에 불과하니, 음주 사고도 다른 규정이 있겠지 막연히 기대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치상과 적용 규정이 동일하다. 

자동차 음주 치상 범죄로 교도소에 가는 분들을 보기에, 음주 치상이란 말만 듣고 놀랐다. 당연히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 사고의 양형은 구분되고, 전과 없는 의뢰인이 구속될 리야 없겠지만, 최대한 합의도 보고, 처벌은 가볍게 해야 한다.

의뢰인에게 가벼운 범죄는 아님을 알리고, 합의는 적정가격이 없고, 경제 사정에 따라 하는 거지만,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원칙적인 말만 해 줬을 뿐이다. 

전동킥보드 운행, 가벼운 마음으로 타기에 너무나 큰 책임이 따른다. 제발 가볍게 보지 않길 바랄 뿐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